행정감시센터 인사 2008-12-08   1145

쇠고기 졸속 협상의 책임규명은 역사 속으로 묻히나

감사원,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건 각하
정권 입맛 맞는 감사만 하려나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한 책임 규명은 이제 역사의 몫인가. 지난 5일 감사원은 쇠고기 협상에 관한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지난 5월 제출한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일주일만에 감사실시를 결정하더니, 쇠고기 협상에 관한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5개월이나 질질 끌어 결국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법령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조자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의 ‘쇠고기 특위’가 정치적 공방으로 파행을 겪으며 지난 9월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마무리된 점을 상기할 때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한 책임규명을 감사원에서 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청구건과의 형평성을 저버린 점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하며, 국민들의 관심사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일 청구인 대표 경건(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재근(행정감시센터 팀장)외 1136명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인단을 구성해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그 전후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단, 외교통상부, 청와대의 법률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달라고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협상에 관한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개최된 제3차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지난 9월 제4차 심사위원회에는 보류결정을 그리고 10월 제5차 심사위원회에는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는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를 결정하는 사조직이 아니다. 감사원은 감사실시 여부 결정에 대한 형평성을 저버린 점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또한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한 진실이 역사 속으로 묻혀 버리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해 1,136명의 시민들이 요청한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TSe2008120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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