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로 일관하는 김병국 수석,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
대통령에게 인사조치도 요구

 참여연대는 5월 14일(수),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그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동시에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병국 수석을 인사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병국 수석의 경우 부동산산등기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어긴 정황이 명확함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석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청와대의 파면 등 적절한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된 김병국 수석은 부동산투기 은폐의혹, 위장전입,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로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지난 4월 29일에서야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5월 7일 동생의 부동산업체 인프라코리아의 감사직에서 퇴임 등기를 하는 등 위반 사실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친의 재산 20여억 원을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고, 4억5천만 원의 땅값을 받고 동생과 매매한 거래를 ‘증여’로 등기원인을 기재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김수석은 ‘단순 사무착오다’, ‘증여세를 냈다, 안냈다’ 등 오락가락하는 궁색한 해명만 내놓으며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본인은 물론 청와대조차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당장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김수석의 범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실정법을 위반한 김수석에 대해 파면 등 적절하고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 ①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② 청와대 인사조치 요청서

TSe2008050700_김병국고발보도자료.hwp

Tse2008050700_서울중앙지검고발장.hwp

Tse2008050700_청와대인사조치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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