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8-06-16   1625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김창해씨 법무관리관 추천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개방직인 법무관리관에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무관의 임명권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인사권한을 가진 군 법무행정의 최고 직위로 국방부의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이 우선돼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1순위로 추천된 김창해씨는 지난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서 비리혐의로 보직 해임되었고, 대법원에서 뇌물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김창해씨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추천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의 도덕적 사고가 마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김창해씨의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도덕성을 주요기준으로 추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9월 김창해 씨에 대한 비리제보를 입수하여 2002년 10월 군 검찰에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2003년 2월에는 군 검찰이 김창해씨의 횡령혐의에 대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채, 피의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하자 그해 3월 군 검찰에 재정 신청을 하고 국방부에 보직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김창해씨는 2003년 7월 보직해임 되었으며 전역 후 서울지검에 구속되었고, 재판을 거쳐 2006년 6월 뇌물수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창해씨는 노무현 정부 말 사면을 받았고, 지난 2008년 5월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모에 응했으며,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지난 5월 29일 김창해씨를 1순위로 추천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사면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리사범이 1년 6개월여 만에 사면된 것 자체의 문제점은 덮어 두더라도 사면을 받은 것은 처벌을 면제받은 것이지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김창해씨가 저지른 범죄는 공직자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뇌물죄이다. 이 정부에서는 뇌물죄 경력도 공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개방직은 순위를 지정해서 추천하며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된다. 현재 국방부의 추천이후 임명확정을 위해서는 심사과정이 남아있으나 대부분 1순위자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뇌물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김창해씨가 1순위 추천되었다는 것 자체가 추천 심사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부패사범이 군법무행정의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창해씨는 육사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용산포럼’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측을 대리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원해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창립발기인이기도 하다. 김창해씨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1순위 추천한 것은 코드가 맞는다면 비리로 보직 해임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인사를 위해 보직 해임된 자리를 다시 내주는 이명박식 ‘보은인사’, ‘코드인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장관급 인사의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말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원칙에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국방부는 김창해씨의 추천을 철회하고 도덕성을 기준으로 재심사해 통해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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