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8-02-14   1708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진통은 인수위의 자업자득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를 비롯한 인수위는 통합민주당이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발목잡기라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고 부분 조각이라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통합민주당은 해양수산부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추가 양보가 없다면 법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밝히며, 부당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적 타협이 없다면 새 정부 출범과 국무위원 인선에 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자업자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 조직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를 뜯어고치는 전면 개정안이다. 관련 법안만 수십 개이다.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인수위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한 달 만에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일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무슨 국가비상시국이 아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먼저 사회적 논의 과정과 여론수렴을 거쳤어야 한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통과가 늦어지자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은 국정책임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지난달 16일 인수위의 조직개편안 발표이후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집단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수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인수위나 이당선자가 여론을 수렴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여전히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이유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토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간 입장차이로 협상이 어렵다면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된다. 더 이상 미룬다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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