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8-02-22   1628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의혹이 주렁주렁


새 정부 장관후보자 철저하게 검증해야

강남 부동산부자 장관들 서민 고통에 관심있을까 의문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후보자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자격 없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했다가 얼마못가 사퇴하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관 후보자들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여 부적격한 인물이 기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져 동시에 여러 장관후보자를 검증해야함에도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통상 15일인데 반해 10여일로 짧아졌다. 인사청문회가 졸속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자 마자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제주·부산·경기안성과 경북 김천 등 무연고지에 땅을 수십 곳 소유하고 있다.

또한 남주홍 통일부 장관후보자와 부인의 경우 각각 인천과 경기포천의 땅이 의혹을 받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공직기간 중 후보 부인의 재산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것과 무연고지(충남서천군)의 땅을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는 위장전입 의혹 등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의혹을 받는다면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받기 어렵다. 또한 강남에 거주하는 다주택 보유자가 대다수인 부동산부자 장관들이 서민의 고통에 관심이 있을지 의문이다.


재산뿐만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69년 입대했으나 귀가조치 후 재검을 받았으나, 76년 고령으로 소집 면제되는 등 병역관련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남성 내정자 13명 가운데 5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고 1명이 입대 후 귀휴한 것으로 알려져 육군대장 출신인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12명 중 절반인 6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셈이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아들에 비정상적 병역특례 근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남주홍 후보자의 경우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이며 부인은 최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직자격의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의 경우도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고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학교에 복직을 위해 중도에 공직을 사퇴했다는 의혹도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제자의 논문을 표절의혹에 휩싸이는 등 거의 대 다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장관 임명과정을 보면 부적절한 주식취득과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판공비 유용, 편법 대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 국적문제, 병역기피 의혹 등으로 임기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경우가 문민정부 이후로 13건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각종 도덕성 논란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장상 전 총리서리와 장대환 전 총리서리의 경우 오랜 기간 국무총리 공백사태를 낳았다. 김병준 부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였다가 20여일 만에 사퇴하여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었음은 물론 함께 국정의 공백을 낳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 대부분이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초기 내각 인사들과 비교해보면 당시 국무위원의 평균재산의 11억 200만원인데 비해 이명박 정부의 내정자 평균은 39억 1377만원에 달한다. 재산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실시 이전인 2003년 초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임명과정에서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문제가 논란이 되었지만 정작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검증된 경우는 없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의 문제 또한 빼놓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한다. 일정에 쫓겨 법에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면 부적절한 인사가 내각에 임명되었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날 경우 과감히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을 때 사회적 비용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 임명하는 것이 국정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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