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0-05-19   1260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전달

1.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팀장 윤종훈, 회계사)는, 2000년 5월 19일(금) 오전, 국세청에 의견서를 전달하여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이미 작년부터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권리침해는, 분명한 과세당국의 의지와 노력부족임을 지적해 왔다. 특히, 예규나 기본통칙은 일선 과세관청 공무원들의 가장 주요한 과세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그와 관련한 주요 판례나 결정에 근거한 신속한 개정작업은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필수적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나, 그동안 국세청은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국고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 자세를 쉽게 고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부당한 과세를 당해왔음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히 국세청이 작년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하고, 올해는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사한 21가지 사례를 일차적으로 국세청 『법령해석정비기획단』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하여 납세자권익보호에 일조코저 하였다.(본 보도자료의 ▣별첨자료는, 가장 대표적 사례 네가지임)

5. 앞으로도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국세청 차원에서의 세법령 정비작업과는 독자적으로,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이 개정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감시할 계획이며, 나아가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난해한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별첨자료▣ 1.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대표적 사례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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