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발표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후 취업 확인자 분석 

172명 중 61명(35.4%)이 퇴직후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 의심

 

<param name=”src” value=”http://static.issuu.com/webembed/viewers/style1/v2/IssuuReader.swf?mode=mini&amp;autoFlip=true&amp;embedBackground=%23000000&amp;titleBarEnabled=true&amp;backgroundColor=%23222222&amp;documentId=121018003515-6f38d9b773fa401d99b8eede9c05234e” />

 

10월 18일인 오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199명 중, 감사원과 대검찰청/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27명을 제외한 172명의 퇴직자에 대하여, 참여연대가 퇴직 후 취업한 업체와 업무연관성을 개인별로 분석한 것이다.

행정감시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같은 형식의 보고서를 정기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는 놀랍다. 대상 172명 중 103명(전체 대비 59.8%)이 부처 업무와 이해관계 있는  업체 등에 취업이 의심되며, 이 중 61명(전체 대비 35.4%)은 현행법 상 취업제한 대상인 부서 업무와 이해관계를 갖는 업체 등으로의 취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호텔 평가기준 등을 감독받는 신라호텔 사외이사로 취업(2012/3) ▲삼성SDI 백혈병 피해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삼성SDI 사외이사로 취업(2012/3)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가 도 산하의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분참여하고 동계스포츠 등 각종 협약을 맺고 있는 강원랜드(주) 대표이사로 취업(2011/7)한 사례를 들었다. 

군수업체와 업무연관성이 큰 국방부/방위산업청의 경우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이 방위사업청 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고문으로 취업(2012/6) ▲합참 인사군수본부 연구관이 군용구급차 신형교체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특장차전문업체 오텍캐리어(주)의 상무이사 취업(2012/3)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장이 군수품 해외 Sourcing 등 종합군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현대글로비스의 자문역으로 취업(2012/6) ▲방위사업청 함정계약팀장이 대형군함 플랜트설비를 제작하는 스페코(주)의 고문 취업(2012/3) 등이 문제되며, 관급공사 및 구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의 경우는 ▲조달청 자재구매과장이 공동판매사업 형식으로 조달청 등에 관급 납품하는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 전무이사에 취업(2012/5) ▲조달청 기술심사팀 공무원이 2011년 인천남동경기장 등을 수주하고 세종시 임차청사 턴키계약 등에 입찰한 계룡산업(주) 상근고문으로 취업(2011/12)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가구를 관급 납품하는 보루네오가구(주) 비상근감사로 취업(2012/4)한 사례 등이, 부서에 연관되어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취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제 및 조세 담당 부처, 그리고 공기업들의 관련업체/협회 취업의 경우에도  ▲관세청 인천세관 수입3과장이 수도권 컨테이너 기지 역할을 하는 의왕아이씨디(주)의 감사로 취업(2012/4)▲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회사인 서울고속도로(주)사장으로 취임(2011/9) ▲한국동서발전 사업총괄본부장(상임이사)이 동해시에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STX건설 부사장으로 취업(2012/4)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본부장이 산하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신보령화력 1,2호기를 성능개선 사업을 진행한 두산중공업(주)의 고문으로 취업(2012/4)등이 대표적 문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타의 사례로 ▲방송통신위 정책총괄과 공무원이 통신서비스를 직접 규제받는 업체인 케이티파워텔(주) 홍보실장에 취업(2011/8)▲전 소방방재청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를 받는 석유화학업체 케이피케미칼(주)의 사외이사로 취업(2012/3)등도 문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인 2011년 10월, 저축은행 사태 시 공직자들의 연관 문제 해결책으로서 <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불리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취업제한 사례는 오히려 줄었다고 밝히고, 이렇게 된 원인은 ① 공직자윤리법이 이해충돌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근무부서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②공직자윤리위 스스로가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한 것 등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①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영리사기업체로 정하는 등 취업제한 대상 업체 등의 규모를 현행보다 더욱 축소 ②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서 업무연관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처 업무연관성으로 더 폭넓게 제한할 것 ③ 형식상의 취업 확인과는 별도로 실질적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제도는 더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하며, 19대 국회와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퇴직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전면적 법 개정 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정보공개 내용과 참여연대의 판단을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류로 볼 수 있게끔 작성한 엑셀파일을 함께 공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후 에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