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3-03-17   4844

[질의요청]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Ⅰ. 국가정보원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

 

1.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정보기관들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그 대표적 사건이 지난 대선 시기에 확인된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사건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정부 치적 홍보, 야당 후보 및 진보적 인사와 그들이 제기하는 의제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최초 김모 씨가 찬반표시만을 했다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변명했으나, 이후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며 업무를 수행했다고도 하였습니다. 

 

▶ 경찰수사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선거기간의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인터넷 활동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활동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치적에 대한 홍보와 야당 후보들의 주장과 언행에 대한 비판이 대북심리전에 해당하는지 후보자의 입장

▶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인터넷에서 후보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것은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한 후보자의 계획과 의지

 

 

2.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국정원의 소송 또는 고소고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국정원은 2010년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원 감찰실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습니다.

 

▶ 국정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소송 및 고소 남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Ⅱ.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

 

1.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삭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습니다.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가 정보기관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국정원의 수사권 삭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2.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관련해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이같은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는데, 참여정부 때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3.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정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 국정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국정원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됩니다.

 

▶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4.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현재 국정원을 정보전담기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정보에 대한 권한조정이 있어야 하며 법률개정을 통한 명시적 직무범위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이하 ‘통해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 또한 국회 정보위윈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활동과 예산 집행에 있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기관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국정원 활동이 밀행성이 높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의 범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별도의 공직제보자 보호관련 법제도(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보완 이외에, 국정원법에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정치관여의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또는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내부의 공익제보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전담기구로 변화시켜기 위해 국정원을 개편하고, 예결산과 관련하여 지금보다 더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국정원 공익제보자의 보호제도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Ⅲ. 후보자의 자질 및 청렴성 관련 검증사항들

 

1.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지와 자질이 충분한 지를 검증해 주십시오.

 

○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보분야 전문가도 아님에도 국정원장이 되었던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많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남 후보자는 지난 2007년과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국방안보 특보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국정원장에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남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검증해 주십시오.

 

 

2. 후보자에 대한 고의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성과 준법성을 검증해 주십시오. 

 

○ 남 후보자의 다음과 같은 일들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성 또는 준법성이 충분한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재직 당시인 2004년 11월경 부인 김은숙 씨 명의로 경춘고속도로 착공을 앞두고 투기 열풍이 거셌던 강원도 홍천군 땅을 매입한 사실, △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지 1개월 뒤인 2003년 5월2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49평형 아파트를 구매했음에도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전역을 앞둔 2005년 3월 이 아파트가 아닌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50평형대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으며, 지난해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 분양권을 부인과 공동 지분 형태로 매입한 사실, △ 1986년 9월 서울 대치동 ㅇ아파트로 전입한 뒤 1999년 3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으로 옮겨갈 때까지 만 12년 6개월을 대치동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실제 수도권에서 근무한 것은 6년 3개월에 불과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 

 

▶ 따라서 고위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청렴성과 준법성을 지녔는지 검증해 주십시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원서(2013. 3. 14.)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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