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19-04-18   2104

[논평]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 단체’ 특혜성 계약 제한, 특권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 삼아야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 단체’ 특혜성 계약 제한,  특권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 삼아야

기재부,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지한 규정 입법예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기획재정부가 어제(4/17)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모임·단체나 그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공직자 단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특혜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되어온 만큼,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각급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공직자들을 구성원으로하는 단체에 용역 제공, 물품 조달, 위탁 사업 등을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이미 2004년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를 내고 이러한 방식의 수의계약은 정부 사업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배제해 공공자원의 불합리한 배분과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문제제기 한 바 있다. 게다가 현직 공직자가 준회원 등의 자격으로 퇴직공직자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퇴직공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공공기관의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 간 유착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 소속의 공공기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퇴직공직자 단체와의 유착, 수의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입법과 별개로 현직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접촉 규제, 공직자단체 등을 통한 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업 금지 규정을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 안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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