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4-10   5299

[성명]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안돼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안돼

정치개입사건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는 국민이 동의못해

국정원 견제해야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도 부적절해

 

지난 3.20 해킹사태를 빌미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 사이버안전 총괄권한을 국가정보원에게 맡기는 법안을 낸 것에 이어, 오는 11일에는 국정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대책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국회와 언론의 사실상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국정원이 사이버 영역까지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밀정보기관이라는 본래 기관의 임무에도 맞지 않은 권한을 국정원에게 주어서 ‘빅브라더’로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으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국정원의 권한을 더 키우고 그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사이버 안전과 관련하여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대책기구 또는 ‘콘트롤 타워’가 설령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맡을 불가피한 이유도 없을뿐더러, 맡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또는 국정원의 계획대로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인터넷 데이터 센터, 포털사이트 운용 민간사업자들은 조그마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징후가 있더라도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장의 판단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개인들의 정보조차 국정원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들여다본 것을 국정원이 악용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다. 지금도 패킷감청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개인간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보는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국회와 언론을 통한 통제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국정원은 지금도 보안을 핑계로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비공개상태다.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국정원을 사실상 통제하지 못한다. 최근 일어난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사건에서 국회 정보위가 무슨 힘을 쓰고 있나?

이런 마당에 국정원을 감시하고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애써야 할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을 더 키우기만 하는 법안을 낸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확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이버 안전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명 원문] 국정원 권한 확대하는 사이버 안전대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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