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6-26   4281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같은 혐의,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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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다른 처벌?

국가정보기관 정치개입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정권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혹시 검찰도 한통속인가요?

 

1.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정치관여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주로 감안”해 공범인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심리정보국장, 박원동 국익전략실장, 여직원 김모 씨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하면서 처벌하지 않음. 

 

2. 1998년 국가안전기획부 북풍공작사건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안기부법의 정치관여죄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은 “상관인 권영해 안기부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이라고 항변한 공범 박일룡 1차장, 임광수 101실장, 임경묵 102실장 등 안기부 간부 9명에 대해서도 안기부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함. 

 

‘북풍공작사건’ 이란?
1997년 15대 대선 당시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대선 직전 재미교포 윤홍준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했고, 또 그 해 월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시켜 김대중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몰았던 정치공작사건.
하지만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국민의 정부정부’ 출범 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함. 당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화장실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북풍공작사건’ 외에도 대선자금 불법 모금 등의 혐의로 4차례나 추가 기소돼 1999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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