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1-19   1608

[논평]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잘못된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수정안에 대한 발목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규제 대상이 되니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운영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며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을 차단하기로 한 정무위 통과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19일에 밝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잠재적 범죄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취재권 등이 상당히 위축될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상민 의원의 생각처럼 김영란법은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기자의 가족이 대접받는다하더라도 곧바로 기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다. 가족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음을 알고 이를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는 게 이 법의 내용이다.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는 이 법의 규제방식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으로부터 공직자나 언론기관 종사들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된다. 또 금품향응을 받은 가족이 처벌받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 부정한 금품향응을 받았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공직자나 기자가 처벌대상이다. 따라서 공직자나 기자의 가족들 포함해서 수천만 국민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규제대상의 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규제대상의 폭이 넓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이유도 전혀 없다. 애초 김영란법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공직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공립학교나 다름없는 사립학교에서도 심각하다. 또 공적인 영향력이 매우 커진 언론기관을 규제대상에 넣는 것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에서의 부정청탁이나 부정한 금품수수를 규제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수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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