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기업 이사회 및 감사 책임 강화, 외부감독기관 강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야

해외자원개발사업 이사, 감사 등 외부감독 기능 작동 안 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9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50914_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1
2015.9.14.(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사진 ⓒ참여연대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제남의원, 홍익표의원은 9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투자와 부실한 사업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이러한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기업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과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회이다.

발제를 맡은 조수진 변호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부족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84년 예맨 마리브사업(석유)을 시작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산업자원부가 공기업대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해외자원 생산 및 지분인수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정부는 각 공기업에 자주개발률 수치를 높일 것을 압박했고,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 자주개발률은 공기업 사장의 거취, 임직원의 임금을 좌우하는 잣대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임원제도의 문제 ▷경영평가 부실의 문제 ▷공기업 감독기관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우선 임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위법)에 따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으로 기관장, 이사, 감사가 있으나,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 및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꼽았다. 임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사업 리스크를 감시해야할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고, 무리한 사업 강행을 위해 이사회 보고가 생략되거나 허위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부실은 더 확대되었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은 공운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는 기관장, 상임이사의 해임여부나 보수와 직결되어 있어서, 정부방침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 강경원 전 사장은 기관장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베스트를 인수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경영평가를 위한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유입이 불가능한 석유 광구의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공운위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업의 외부 감독기관이었지만 자원개발사업 관련해 대규모 부실투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또한 부실 사업에 대해 사장 및 이사회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관련자 형사고발, 민사 손해배상 등을 강하게 요구해야 했음에도 이 책임을 해태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자원개발사업을 통해 드러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대 개선안으로 ▷임원 선임제도 개선, ▷이사회 및 감사 책임 강화, ▷공공기관 외부 감독기관 강화, ▷공공기관 사업평가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임원선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장형 공기업의 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추천인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사회 및 감사 책임 강화 관련해서는 ▷비상임이사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포함,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운영 규정 강화, ▷불법행위를 통해 해당기관에 손해를 입힌 임원에 대한 국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외부 감독기관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변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포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공개 및 상임위원회와 전문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사업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사업평가 시 공공성 보장과 관련된 항목 추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실패요인을 단기간의 과도한 양적확대, 균형 잡힌 사업구조 구축 실패, M&A 이후 급격한 기술역량 확대 낙관, 재무안정성을 무시한 자산 인수 등으로 진단했고, 특히 석유공사가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한 채 하베스트사를 인수하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오류(실패), 공기업 지배구조에서 기인한 타율적 의사결정, 전략적 의사결정의 실패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해임 여부 및 성과급을 좌우하는 사장경영평가의 문제점과 함께 자주개발률 지표가 기관 평가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 기재부의 1년 단위 예산평가 체계에 따른 단기성과 위주의 공기업 평가의 문제,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외에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부 직원대표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이해관계자 참여확대 등을 제안했다.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자원외교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제도의 미비 때문인지, 아니면 제도운영의 문제 때문인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형성된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체제가 효율적이었는지 평가할 시기가 되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공공기관의 성과제고와 책임성 강화, 국민경제 및 사회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내·외부 지배구조의 개선에 더해 이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추천 과정은 추천 기능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임원의 임명 및 주요 정책결정과정이 정권의 코드에 따라 좌우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사회 구조 또한 상임이사는 기관장의 인사권에 구속되어 있고,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왜곡으로 사실상 내부 견제 비판을 할 수 없어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또한 이명박 정부 방침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공공기관 평가 지표 또한 극단적인 경영효율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 사업을 강요받는 등 공익적 평가지표가 매우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제시된 대안 이외에도 ▷비상임 임원 추천을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서 직능단체 추천으로 전환, ▷공운위 민간위원 임명 시 직능단체 추천등 대표성과 책임성 담보, ▷노조 추천 임원은 기업단위 보다 전국단위 노조에서 추천할 것 등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은 발제 및 앞선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성과급, ▷중복사업,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 ▷공공성 추구에 앞서는 이윤추구, ▷이해관계에 따른 수의계약 및 특혜지원, ▷과도한 직원복지, ▷시장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추구 등 공사 이해충돌 및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들 또한 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영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윤철한 팀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낙하산 인사 금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적용 강화,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한 이해충돌의 배제, ▷감사책임자 임면권과 감독권,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비상임 이사 구성의 다양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조수진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병수 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석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설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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