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5-11-24   1352

[긴급요청] 물대포로 시민생명 위협한 경찰 폭력진압 수사촉구

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협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엄중·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참여연대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명의로 제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서명은 현재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찰 물대포 피해자, 백남기 농민
[사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백남기님과 손자
*사진은 백민주화 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무단 게재 수정금지

 

서명 기한은 11/25(수) 자정까지이며,
수사촉구서는 11/27(금) 제출 예정입니다.

아래 서명란을 통해 동의해주신 시민은 수사촉구서에 첨부되는 시민명단에 실명으로 기입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bit.ly/1XnzKur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검찰에 전달할 수사촉구서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 10,800명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고 현재 사투 중인 백남기 농민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지난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 등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백남기 농민은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다른 농민들과 함께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신고에 의해 개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폭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차벽을 쌓고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파마(PAVA)와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집회참가자들에게 살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살수 차량 근처에 있던 백남기 농민의 얼굴정면을 향해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살수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뒤로 넘어졌는데도 얼굴을 향한 살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사람이 뛰어들어 등으로 살수를 막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경찰의 살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집회 당일 이루어진 경찰의 살수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3조 제1항,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언론과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살수행위 시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채 2500~2800rpm로 쏘았고,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로 현재 백남기 농민은 의식불명 상태로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막연히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용인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 10,800명은 이러한 위협적이고, 위법적인 폭력진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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