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한나라당 시절,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주장해

16~20대 국회 발의한 9개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 통제, 예산투명성 확대방안 등 내용 담겨

 자유한국당 수사공백 정치공세로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1)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자유한국당이 정략적인 접근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법안 발의 내용 등을 재조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18년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말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가 제기 된 후  2003년 4월 30일,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하고 2003년 5월, 정형근 의원을 단장으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대북정보수집 및  대테러정보수집 기능, 해외정보수집 기능만 부여하는 국정원 개혁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2005년 7월 안기부X파일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단장인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로 김기춘, 김무성, 홍준표 의원 등 19명이 2006년 3월 23일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2003년 수사권 폐지 입장에서 다소 후퇴해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국내보안정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삭제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은 총 9개(이강두⋅김정훈⋅유기준⋅정형근⋅김정권⋅김성태⋅장제원⋅이완영⋅이은재 의원 대표발의)로  확인됐다. 이들 개정안은 2005년 안기부X파일 사건이 불거진 이후와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가 드러난 후 제출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 세분화, 정치관여 금지 강화,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예산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범위 세분화>와 관련해서는▶'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범죄수사 시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관여 금지>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감청)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정치관여 금지 행위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국가정보자료 또는 통신정보를 특정정당,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정부정책에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여론 조정 또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견 등 유포행위를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직무감찰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예산 투명성 강화> 관련해서는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금지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 또는 정보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 금지 ▶감사원 회계검사 실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분기별 회계보고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개의 개정안 중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안(2006년 3월)과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안(2018년 3월),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안(2018년 11월)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으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2006년 3월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내용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이 사실상 같다. 또한 정형근⋅이은재 의원이 국정원법 전면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국가정보활동법안은 정보기관의 불법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감찰관을 설치하도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시설·장비·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지정 보좌직원 1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의원과 보좌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두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듯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안 못지 않게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하였고,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예산 투명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개혁 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도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공백’ 이라는 정치공세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참고> 정형근⋅이완영⋅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내용 

 

대표발의자

(발의의원)

정형근 의원

(19명)

이완영 의원

(59명)

이은재 의원

(19명)

직무범위

  • 직무범위 세분화

  • '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범죄수사 착수의 보고(대통령, 관할 지검장) 및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추가

  • 직무범위 세분화

  • '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정치관여 금지

  •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 불법감청 금지

  •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 정부정책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여론조성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견 ·사실 유포 행위 금지*

  •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처벌규정 신설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 국정원의 조직, 정원, 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위원 및 지정 보좌직원(1인)에게 공개,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임기제 도입(6년),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 국정원 직원의 직무감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감찰관(1명) 제도 신설

  •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찰관 도입(국회정보위원회 추천)*

예산투명성

  • 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조항 삭제

  •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 특수사업비 집행 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 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처리현황

임기만료폐기

계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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