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9-05-09   3208

[입법의견]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KT 채용비리와 같은 민간대상 부정청탁 금지와 처벌방안 담아
부정청탁한 고위공직자, 2년 이하 징역형 등 처벌 근거 신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5/9, 목)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KT공개채용 비리와 같이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 기업에 채용을 부정하게 청탁하는 범죄에 있어, 부정청탁을 실행한 민간기업 담당자들은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는 반면, 정작 김성태 의원과 같이 부정청탁을 한 고위공직자는 제대로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기업에 청탁한 공직자를 처벌할 형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하루라도 빨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거나, 당장 법 제정이 어렵다면 우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민간분야 기업의 업무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붙임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 마련 입법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2년 KT의 공개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등 다수의 유력인사들이 채용을 부정청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석채 전 KT 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들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KT 채용비리 사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채용 부정청탁 및 인사비리 논란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채용비리와 채용 부정청탁은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친족, 지인의 채용을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남용해 특권과 반칙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분명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공직자를 「형법」 상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고 해도 부정청탁한 사항이 해당 공직자의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공직자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다수의 공직자들이 채용, 입시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있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의가 훼손되어 왔습니다.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2018년 1월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돼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 시행중이나, 대통령령이어서 입법부·사법부 공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처벌 규정도 징계만 가능해 이러한 부정청탁을 막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2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9.2.11.)에 ‘공직자등’의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입법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께 그동안 개정(발의)된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또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 가능한 입법 수단을 통해 민간부문 업무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안 비교

 

구분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개정안

(2019.1.30.,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② 생략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2(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검사·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각종 자문·심의·의결 위원회의 위원,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6.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8.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10.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업무의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4. 업무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벌칙 규정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과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평가 의견

민간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은 민병두의원안과 같이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포함하는 방안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 규정을 추가한다면 언론인,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이나, 민간영역에서의 부정청탁 역시 공정한 시장경제 운영과 사회 정의를 위해 제재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입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