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9-07-11   2578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점검 및 징계 요구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점검 및 징계 촉구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국회의원 명단도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7/1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국회공직자윤리위)에 국회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주식백지신탁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86명 중 44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법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을 징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이들의 불법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공직자윤리위에 보낸 이번 의견서에서 ▲ 새로 마련되는 국회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징계기준 공개, ▲ 국회의원들의 주식백지신탁 규정 준수 여부 전수 점검, ▲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와 고발,  ▲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부서와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 공무원)로 하여금 그 의무가 발생한지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는 해임이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붙임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점검 및 징계 촉구 의견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국회공직자윤리위)가 국회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공직자윤리법 적용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부재했고, 실제로 최근에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86명 중 44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뒤늦게나마 기준을 만들고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회공직자윤리위가 이미 법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는 해임이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들의 불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징계기준 마련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 및 구체적 논의 사항을 함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그 국회규칙에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 회의 및 결정을 비공개를 정당화할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윤리 규정 준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및 그 징계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공직자윤리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마련한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은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공직자윤리위가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주식백지신탁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국회의원은 그 위반 시기와 관계없이 합당한 수준의 징계와 고발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제20대 국회의원의 명단과 그 위반사항을 공개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소유한 주식이 직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법률 제개정, 예결산 심의,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등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재산권 규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이번 주식백지신탁 위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향후 국회의원에 의한 공직윤리 규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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