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9-08-27   2074

[성명]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5년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정원이 2014년 한총련 대의원 출신 민간인 A씨를 금품 지원으로 회유하여 정보원(소위 프락치)으로 삼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한총련과 서울대 출신 운동권 선후배 수 십명과의 대화 등을 녹취시켜 백 여차례 지속적으로 진술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대공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정보원 삼아 5년 가까이 민간인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과거 여러 번 문제가 되어온 ‘민간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내사에서 시작되었다해도 이미 오래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금품과 향응으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녹음기를 지급하여 녹취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내정보수집을 중단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대공수사를 빙자한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국내정보수집이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셈이다. 심지어 이번건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닌 “RO(지하혁명조직)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일종의 간첩조작을 염두한 건으로,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고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없애는 것은 대공수사권의 이관없이 어렵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국가정보원은 대공사건 관련하여 과거의 수사방식을 고집하고 반복하고 있다. 회유와 협박에 기반한 정보원(소위 프락치)를 활용한 수사방식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떠한 의무도 없는 민간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을 5년 가까이 시켰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수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증언과 제보를 받는 것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원이 될 것을 회유하고 강요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정보원을 회유 협박한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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