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07-29   2434

[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경찰개혁네트워크와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7/29(수) 10시, 국회 의원회관(제8간담회실)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주에 걸쳐 진행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이며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분산에 이어 권한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경찰개혁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은 경찰권한의 축소,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 등의 원칙에 따른 경찰개혁의 중요한 의제이다. 정보경찰은 모호한 법규정을 근거로 사찰에 가까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생산해 왔다. 정보경찰의 활동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다보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전前 경찰청장 등이 선거개입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이 정보경찰의 개혁에 대해,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보안수사에 대해 발제자로 참여했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희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사무장, 최종윤 경찰청 정보1과(경정) 등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정보경찰, 권력지향성, 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 부재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 사찰·감시로 이어져, 삭제해야

보안수사 이관, 경찰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게해야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 정보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가지로 문제점을 정리했다. 첫째, 조직과 활동이 권력지향적이며 “정보경찰의 ‘불법감수성’은 권력 앞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 정보경찰은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보공급을 독점하게 되면서 정책결정을 견인하는 양상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위원회 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정보를 직거래하는 청와대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데 청와대 또한 정보공급을 독점하는  경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경찰의 비밀주의가 야기하는 폐단을 설명하고 정보경찰 활동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경찰활동에 큰 지장이 없으며, 경찰의 정보활동은 각 기능별 정보활동 활성화로 족하고, 정보 그 자체를 별도의 기능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서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며 경찰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2과 업무 중 치안정보와 관련한 업무의 경우,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한 행태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치안정보의 개념과 치안정보 관련 업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보3과, 정보4과의 업무 중 집회·시위는 정보국에서 담당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외협력’의 경우, 정보과의 치안정보 수집의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경찰청의 경무부서에서 담당하거나 각 기능별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개혁의 방법과 관련하여, 양홍석 변호사는 입법과 함께,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보국 산하 조직의 역할을 바꿔버리고, 정보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든 말든,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물리적으로 줄이면, 정보활동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인사와 예산을 통해 정보경찰 조직의 쇄신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정보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 경찰의 보안관련 부서에서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안범죄 정보가 아닌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 대책업무”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5조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경찰 이 신변보호 업무 외 “주민 관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는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관리라는 명목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찰 또는 감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안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정 국민 혹은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찰의 보안업무범위에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질수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북한이탈주민관리”업무를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요청하더라도 보안부서가 아닌 생활안전국 혹은 경비국 등 타부서에서 맡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보안부서가 맡고 있는 “북한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안보수사청의 신설’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비대화된 조직”이 새롭게 탄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로 안보수사권을 이관하는 결정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역량을 온전히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보안국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비대화를 막기 위해 “현재 보안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편성하는 등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민주적 통제, 권한의 분산,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 등 권력기관의 개혁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찰개혁으로 명명되어 제시되는 방안이 외관 상, 조직의 재편, 직무의 분리와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그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정보경찰과 관련하여, 국내정보수집파트를 폐지하고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조정하는 국정원의 내부개편이 정보·보안경찰의 권한 강화와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논의에서 정보경찰의 폐지를 위해 사회적인 공론화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20대 국회에서의 경찰개혁 논의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찰개혁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경찰개혁 관련 논의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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