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07-30   1879

[논평]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오늘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는데요. 수사권조정, 대공수시관의 이전 논의 등으로 오히려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산·축소하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정·청은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킬 기세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구성상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오늘 계획은 당장 입법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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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수사독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어

자치경찰 사무 여전히 제한적, 외곽조직화 우려

당·정·청 합의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30)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한 당·정·청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정보경찰 폐지, 수사전담기관의 독립성 등과 같은 경찰개혁의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이 없다. 회피하지 말고 정보경찰 폐지를 포함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경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권의 행사는 침익적 행정작용인 만큼 경찰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조직체계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를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의 권한분산과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 업무를 포함하여 기존에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행정경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사무를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자치경찰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국가사무 혹은 수사사무라고 간주한다면, 정보와 보안의 기능을 여전히 경찰청장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경찰은 폐지되어야 할 기능이다. 현재 정보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생산과 인사검증은 경찰의 범죄예방, 치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당·정·청은 정보경찰을 어찌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조직 내에 설치하는 기존의 방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는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고 있으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업무범위, 권한의 한계로 자문기구화되었다.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서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권, 예결산 심의권, 징계 및 감찰요구권이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경찰개혁 논의는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며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 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나 정부 입장을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추진하여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제도의 구성상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오늘 계획은 당장 입법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지 않다. 시급하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생략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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