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20-08-03   1035

[칼럼] 모든 권력기관에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해야

대통령과 국회는 직무감찰을 통해 관료조직을 통제, 감시할 책임이 있다

글. 송병춘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이 담당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사태는 명백히 직무감찰 대상이다.

지난 정권 하에서 밀실야합을 일삼던 형사사법 관료들이 이제는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장관과 ‘맞짱’을 뜨는 형국인데도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직무감찰은 헛발질이 되고 있다. 정권은 잠시지만, 관료조직은 영원하다는 것인가?

대검찰청에 감찰부장이 있고,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는데도 관료조직이 순응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나 그 측근들에 대한 직무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이제까지 권력기관의 자체감찰기구는 관료조직 보스의 지휘권 실현 수단으로서만 기능해 왔다. 그러나 본래 직무감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관료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 통제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감찰관의 임명 등 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관여하여야 하며, 예컨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나 추천으로 감찰관을 임명한다거나, 검찰위원회‧경찰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 산하에 감찰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감찰활동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 감찰활동을 지휘한다거나 개입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경찰의 감찰관 임용에는 대통령과 국회가 사실상 관여할 수 없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원 위원 11명 중 9명을 검사 3, 판사 2, 변호사 2, 법학교수 2명 등 대부분 법조직역 이해관계자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소위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감찰기구에는 조직과 인사의 독립성도 없다. 소속 직원들은 모두 검찰청 소속이며,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다.

경찰청 감찰기구는 민주적 통제 수단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면, 경찰청 감사관은 경찰청 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연방수사국 등 주요 권력기관의 감찰관을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감찰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감찰 결과를 직접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주 정부의 감사관은 주지사처럼 주민 직선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다.

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청와대 비서실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법’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감찰관이 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으므로 조직과 인사의 독립성까지 보장받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정부‧여당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그 대상이다.

그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까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관료 지배를 가능케 하였던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두어 법관의 인사와 감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정무직 윤리감사관을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두고 판사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국회 역시 국회의원 윤리심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행위, 권한남용 행위를 조사할 독립적인 윤리조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거래관계에서 ‘갑질’이 횡행하는 등 시장이 불공정한 이유는 검찰, 경찰, 법원 등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공정은 형사사법 관료들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형사사법 기관의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악법들을 집행한 대가로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하여 형사사법 관료들은 보수야당과 언론사들을 총 동원해서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저항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시장의 불공정과 독과점이 해소될 수 있고 성장동력을 잃은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국회와 대통령이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검찰위원회(경찰위원회)가 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으로 검찰청법과 경찰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이렇게 임명된 감찰관이 검찰청 또는 경찰청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감찰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하루빨리 임명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