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08-26   1202

[논평] ‘개혁’이라 부르기 어려운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

 

 2020.07.30. 당·정·청은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08.04. 당·정·청의 발표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입법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명분만 취하고 원칙과 방향은 사라졌습니다. 김영배 의원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법안들은 원칙에 입각한 진정한 ‘경찰개혁’ 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경찰권 분산・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독립된 수사청 설치해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찰개혁 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되었다. 2020년 7월 30일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관련 계획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2020.08.04. 발의, 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 의원입법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이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경찰권력에 대한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홍익표 의원안과 비교해도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의 명분만 취하려 한 것일 뿐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없다. 이대로 ‘경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서 사무별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시·도경찰청 내 경찰사무 중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서, 자치경찰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개혁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검·경수사권으로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권 분산이라고 하기 어렵다. 김영배 의원안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을 도입해서 경찰권한을 분산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경찰청 내부에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 관련한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이 불명확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을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있다. 전체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모양새만 취했을 뿐이다. 더욱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로 구분하였지만, 매우 제한적인 사무만을 자치경찰에게 이관하고 있어 ‘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자치경찰 도입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둘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 김영배 의원안은 국가경찰과 경찰청장의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강화하거나, 경찰청장을 견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을 추가했지만, 이는 자치경찰에 대해 국가경찰의 영향력만 강화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로 전국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둔다는 내용은 긍정적이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인 시·도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인사권이 없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셋째,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안은 정보경찰의 축소 등은 없고, 치안정보의 개념을 바꾸는 수준에서만 제안되었다. 김영배 의원안과 함께 발의된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보이는 등 한병도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의안번호: 2102977), 서영교 의원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안번호: 2102948)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102947)은 정보경찰과 관련 정보활동을 그대로 유지한채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으로 변경하고 일부 정치관여금지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의 생산과 수집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수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전직 경찰청장 등 여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치안정보의 개념을 바꾸는 정부안은 정보활동을 합법화 시켜줄 뿐이다. 또한, 정치관여 관련 처벌조항이 없어서 정보경찰이 문제를 일으켰던 바도 아니다. 현재 제시된 방안은 결코 정보경찰의 폐해를 해결하는 개혁안이 될 수 없다.

 

경찰개혁의 성패는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하여 12만명이 수직적인 위계구조에서 작동하는 경찰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축소하고, 경찰권 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원칙에 달려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경찰개혁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와 공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당·정·청 협의안 발표 후 일사천리로 의원입법 행태로 정부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분리도, 권한의 분산 없이 시·도경찰청이라는 단일한 조직에 3개의 지휘계통을 부여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안을 발표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제시했다. 개혁이란 명분만 취하고 원칙과 방향은 사라졌다. 김영배 의원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법안들은 원칙에 입각한 진정한 ‘경찰개혁’ 방안이라 할 수 없다.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독립된 수사청 설치, 정보경찰 폐지 등이 포함되어야 그나마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있다.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실질적인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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