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09-10   3233

[보도자료]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백 억대 주식, 6년째 안팔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될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펴보니, 건설회사의 백지신탁을 했지만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나 더, 박덕흠의원의 경우, 가족회사의 본인 명의 주식을 또다른 가족회사에게 매각하기도 했는데요. 

 

박덕흠의원은 …

박덕흠의원의 자세한 사정은 아래 본문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국토위 활동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있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또 다른 가족회사에 매각

백지신탁 후 장기미처분, 처분 내용의 평가 등 제도 개선되어야

 

얼마전 이해충돌 문제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한 박덕흠 의원이 2014년 백지신탁한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현 이준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장부가로 백 억원이 넘는 건설회사의 주식이 2020년 7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후 해당 주식을 돌려받게 된다. 백지신탁된 주식이 오랫동안 처분되지 않고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은 “처음 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백지신탁한 건설회사의 주식이 매각되지 않았음에도 5년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공보(2014-124. 붙임자료 3. 참고)에 따르면, 2014년 9월 12일 박덕흠 의원은 장부가로 백 억원이 넘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 118,800주, (주)혜영건설 147,000주, 용일토건(주)(현 원하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하건설 주식회사) 115,742주이다. 그러나 농협이 홈페이지에 공고(바로가기)한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 부부가 백지신탁한 주식은 2020년 7월 14일 현재 처분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간 상황은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사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은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의11에서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박덕흠 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여부를 알 수 있다. 2015년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에 따르면,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이 사실을 박덕흠 의원은 통지받기 때문이다. 만약, 박덕흠 의원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신 등이 백지신탁한 건설회사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합리적이다. 따라서 박덕흠 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첫째,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때까지, 둘째, 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백지신탁한 건설회사와 관련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다만,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간의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시행령에 따르면, 이때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는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를 포함하고 있다(시행령 제27조의11).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어왔다. 박덕흠 의원은 2012년 최초 당선 되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2014년 건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11은 2015년 말 개정되어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칙은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덕흠 의원도 적용대상이 되며, 박덕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11에 따라 백지신탁했으나 처분되지 않은 주식과 관련하여 즉,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백지신탁한 건설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열린국회정보 상 박덕흠 의원의 위원회 경력은 아래와 같다. 

2020.07.06. ~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9. ~ 2020.07.06. 제2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15. ~ 2020.07.0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7.05. ~ 2020.05.29. 제2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16. ~ 2020.05.2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7.16. ~ 2019.05.29. 제2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5. ~ 2017.12.29. 제20대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12.06. ~ 2018.05.29. 제20대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2017.08.16. ~ 2017.08.18. 제20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6.07.15. ~ 2017.06.30. 제20대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2016.06.13. ~ 2018.05.2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9.03. ~ 2015.12.31. 제19대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2015.04.10. ~ 2016.05.2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1.28. ~ 2015.02.16. 제19대 국무총리(이완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5.01.14. ~ 2015.06.30. 제19대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2014.06.24. ~ 2015.04.1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6.24. ~ 2015.05.29. 제1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2.14. ~ 2015.06.30. 제19대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2013.03.22. ~ 2014.05.2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09. ~ 2013.03.21.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때문에, 가족회사에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용했다는 의혹과 무관하게, 백지신탁한 건설회사의 주식이 처분되지 않는 한, 현행 법에 따라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주식을 매각한 과정 역시 이해충돌 해소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2014년 박덕흠 의원은 의원 부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에 본인 명의의 다른 주식을 매각했다. 국회 공보(2014-124)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본인 명의의 행복을만드는(주) 4,800주와 원하코퍼레이션(주) 89,572주, 파워개발(주) 3,811주, (주)비큐공영(현 원하레저, 이하 원하레저) 1,005주를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각했다. 한편, 원하티앤알비(주) 10,000주는 원하코퍼레이션(주)에 매각했다. 이 중 행복을만드는(주) 4,800주, 원하레저 1,005주는 국회공보 상 매각금액은 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여전히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매각하여 이해충돌을 해소하라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한 행위이다.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주식 매각 시 여전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가족회사 등에 주식을 매각을 막는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되돌아가는 문제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 사실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박덕흠 의원 뿐만 아니라, 농협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2016년 10월 4일에 백지신탁한 잇실크로드(주) 100,000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016년 7월 12일에 백지신탁한 (주)하우징텐 20,000주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각되지 않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백지신탁 후 장기 미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본래 이해충돌의 상황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하고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한 주식 일부가 이렇게 횟수제한 없이 주식 처분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위탁자에게 반환되고 있다. 국회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박덕흠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보임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추가로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의혹을 넘어 현행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 

 

▣ 붙임자료 : 

1. 농협,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2020.07.14. 기준)> 중 국회의원 자료(편집본) 1부

2. 농협,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2020.07.14. 기준)> 사본 1부

3. 국회공보 제2014-124호 중 박덕흠 의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내역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상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 감사보고서(2019.04.04.) 중 지분구조

 

▣ 붙임자료 : 1. 농협,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20200714기준)중 국회의원 관련 자료(편집본)

※ 농협의 공시자료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를 상호대조하여 신탁자를 확인함.

 

▣ 붙임자료 2. 농협,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20200714기준)> 사본

 

▣ 붙임자료 3. 국회공보 제2014-124호 중 박덕흠 의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내역

 

 

▣ 붙임자료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상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 감사보고서(2019.04.04.) 중 지분구조

 

 

 ※ 보도자료 배포 이후 2020.09.11. 송재호의원실에서 “농협과의 백지신탁 날짜는 7월9일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에 백지신탁 신고한 것은 7월 10일” 임을 밝혀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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