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09-10   1703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부 차관으로서 직무와 개인의 재산 상의 이해충돌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9/10)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잇따라 제기되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차관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의 재산상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를 여부를 조사하여 직무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땅이 국토교통부가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양질의 공공주책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주택공급정책의 관련해 주택공급대상토지로 포함 토지보상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공장용 부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박 차관의 배우자가 서울 등촌동에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잇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정책결정으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해야 합니다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가 공직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관만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그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5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혹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5조). 이때, 직무관련자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인”이 본인 자신이 었던 만큼,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고,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질의 요청 등을 통해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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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1.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업무와 재산

 

1) 업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2016.02.~2018.07.), 국토도시실장(2018.07.~2018.12.)을 거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경력과 수도권 주택공급 등 국토교통부의 주요 계획의 발표 시점은 아래와 같음.

* 담당부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서를 정리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 및 건설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국토도시실장은 ①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②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운용 및 도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 계획의 승인·조정 등의 업무를, 주택토지실장은 ①장기·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②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은 국토교통부 내 공공주택추진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 시절(2016.02.~2018.07.)에는 주택토지실장이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개정되어 현재는 주거복지정책관이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토록 되어 있으며 주거복지정책관은 직제 상 주택토지실장의 지휘 하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박 차관은 국토교통부 내에서 주택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 재산

박 차관은 재산공개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267번지 소재 전의 2,519.00m2 중 1,259.50m2”(이하 과천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에 따르면, 과천땅은 30여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입니다. 2020년 3월 재산공개에 따르면 과천땅은 대략 6억원입니다.
 

또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건물과 공장부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건물 319.00m 중 560.50m2, 건물 1,192.50m 중 637.50m2, 이하 등촌동 공장)를 배우자 명의로 재산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장가설건출물 면적을 반영하여 현재가액은 대략 25억원입니다. 박 차관에 따르면, 등촌동 공장 또한 2017년 12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2. 이해충돌 관련

1) 과천땅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등을 포함하여 <주택시장 안정방안>(2018.09.13.)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도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18.09.21.),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018.12.19., 이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2019.05.07.)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의 155만㎡(47만평) 부지에 약 7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발표했고 과천땅은 과천시와 관련하여 주택공급대상토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등촌동 공장

국토교통부는 “준공업지역, 즉 공장용 부지에 규제 풀고 공공융자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박 차관의 배우자 명의로 등촌동 공장이 알려지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결정책정으로 등촌동 공장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3. 조사요청

박 차관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교통부 내에서 주택과 관련한 여러 직위를 거쳐 현재의 제1차관에 취임했습니다. 박 차관이 수행한 업무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며, 현재 제1차관직 또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과천땅은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으로 투기와 무관하고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 자신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거나 보고 받은 받은 바 없고 ►준공업지역내 사업부지는 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박 차관의 배우자 명의의 등촌동 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앵커산업시설 조성대상이 아니라며 이해충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의 방지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 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의 직무가 공직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외관만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그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 본인과 4촌이내 친족, 본인과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관련자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의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란 “사업계획의 수립, 도로개설 여부의 결정, 횡단보도의 위치 결정 등 정책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책 결정이나 사업의 집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확한 경우,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등의 정책결정으로 자산의 재산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만큼 「공무원행동강령」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귀 위원회에 아래 사항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박 차관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 등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의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차관의 업무와 박  차관의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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