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회 퇴직공직자 193명 중 192명(99%) 취업심사 통과

국회 퇴직공직자 193명 중 192명(99%) 취업심사 통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45.8%(88명) 취업 후 심사 받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요식행위에 불과 

<2016~2020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실태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29, 목) <2016~2020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소속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2016.1.1.~ 2020.9.10.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 5년 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회 퇴직공직자 193명 중 192명이 퇴직 전 업무와 퇴직 후 취업예정기관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하고, 99%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국회 퇴직공직자 192명 중 89명(46.4%)이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등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취업제한심사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193명)는 국회의원 43명, 보좌관 102명, 국회사무처 소속 공직자 36명, 교섭단체 소속 공직자 12명이며 이 중 취업이 제한된 1명은 국회의원으로 확인됐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국회 퇴직공직자 192명의 재취업 예정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1순위로 사기업체(107명), 2순위 공직유관단체(35명), 3순위 협회(19명), 4순위 법무법인(17명), 5순위로 학교법인(11명) 등에 취업하고자 심사를 받았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192명 중 45.8%인 88명이 취업 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일부 우선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선 취업이 허용되는 기간은 심사 전 30일 이내로 해석된다. 그러나 분석결과 심사 전,  2~6개월 사이에 이미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41명, 7~12개월 사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28명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도 무려 9명으로 확인됐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99%가 심사를 통과하고, 약 50%가 취업 후 사후적으로 심사를 받는 것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심사, 둘째, 공직자윤리법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법활동과 행정부를 감독하는 국회의 기능과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 관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보좌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1 : 2016~2020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실태 보고서

 

▣ 붙임2 : 2016~2020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정보공개 자료(공개용)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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