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7-02-13   188

정경유착 근절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가두 집회

참여연대, 정경유착 근절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가두 집회 개최 件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본부장: 金昌國,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월 13일 정오 12시 한보비리사건과 관련, 여야의원들에게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반부패기본법인 부패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여연대 회원 30여명이  국회앞에서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2. 또한 이날 집회에서 신광식 맑은사회만들기 공동실행위원장은 『부패방지법 제정』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게 “한보비리사건은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한국적 부패의 전형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인들은  스스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지않겠다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우리사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번 회기중에는 반드시 여야의 협의하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였다..       
 
 3.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7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현직 국회의원 15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부패방지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은 돈세탁 규제, 내부비리제보자보호, 공직자 윤리규정의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pec19970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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