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8-11-04   1240

정부기관 계좌추적권에 대한 입장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11월 4일(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에 금융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3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기업의 내부거래수법이나 공무원의 비리수법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과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의 정보획득기능은 전근대적인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정기관들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3. 또한 “금융정보요구권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혼란을 막고 개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나 감사원법과 같은 개벌법을 고치는 식이 아니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정보요구권의 남용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주에 대한 통보제도의 강화 등 정부기관의 비용지급의무 규정 등 보완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 별첨: {정부기관의 금융정보요구권(속칭 계좌추적권)에 관한 참여연대의 의견} 사본 1부

정부기관의 금융정보요구권(속칭 계좌추적권)에 관한 참여연대의 의견

1. 배경 및 의견의 요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에 금융정보요구권 (소위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감사원법의 개정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정부기관에 의한 금융정보의 취득과 관련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일부 정부기관에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은 정부기관의 조사기능을 유명무실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기능을 보유한 정부기관에는 금융정보요구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공정거래법이나 감사원법과 같은 각 개별법을 고치는 식으로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금융실명법에 정해진 절차만으로는 정부기관에 의한 금융정보요구권의 남용을 충분히 견제할 수 없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금융기관도 과도한 정부의 요구에 시달릴 우려가 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현행 금융정보요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가. 금융정보요구권을 몇몇 기관에만 한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현재 정부기관에 의한 금융정보요구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은 금융실명법이다. 동법은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1) 조세를 징수하는 세무관서의 장

2)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기관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3) 국정감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금융감독기관장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4)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통하여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금융실명법 제4조)

5) 개벌법상 금융정보의 제공요구권이 허용된 경우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감사원법 제4조)

또한 금융실명법은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정부기관이 이를 타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부당한 자금거래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직자의 직무상 부정을 감사하는 감사원은 직접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타정부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에게 금융정보의 획득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1) 전반적으로 기업의 내부거래수법이나 비리공무원의 비리수법은 날이 갈수록 복잡화하고 변화무쌍한 반면 이들을 규제하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감독당국과 감독대상간의 정보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뷸균형을 조속히 해결하지 아니하면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중요한 사정기관들이 충분히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권익도 더불어 침해되게 된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의 증거인멸,, 자료제출거부, 조사방해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감자들은 더 이상 정부의 자발적인 자료제출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감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감독기관의 조사기능을 강구한 현행법령들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원도 공무원범죄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어 관련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1차 수사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요구권이 필수적이다.

4) 조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중 특정기관에만 금융정보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5) 외국 특히 우리나라가 금융실명법중 비밀보장부분을 만들 때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은 금융정보요구를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감독기구에까지도 금융정보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공정거래법과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금융정보요구권을 부여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정거래법과 감사원법을 고치기 보다는 금융실명법의 규정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차제에 기타 법령상 예외조항도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

1) 각 정부기관이 자신이 사실상 관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다른 일반법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금융실명법 중 비밀보호조항과 같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을 배제할 목적으로 개별법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방식이다.

2) 금융실명법을 타법률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금융실명법 제9조제1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의 금융정보요구권을 금융실명법에 수용하여야 한다.

3) 정부기관의 금융정보요구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절차와 제한이 적용되어야 금융기관의 혼란도 막고 개인의 권익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정부의 금융정보요구권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한가?

현행 금융실명법상 절차와 요건은 정부의 과도한 금융정보요구권 발동을 충분히 견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상 비밀침해가 우려되며 금융기관에도 과도한 업무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금융실명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1) 예금주에 대한 통보제도의 강화

현행법상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이내에 그 사실과 사용목적등을 예금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이 일정한 사유를 들어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씩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금주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정통보가 아니라 사후통보이므로 예금주에 대한 통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기관이 드는 유예사유를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통보제도는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당해 정부기관이 관할지방법원의 사전에 유예사유에 관한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야만 금융기관이 통보를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2) 금융정보제공에 관한 보고와 감독

현행법령상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에게만 관련자료를 보관하도록 할 뿐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은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원이나 검찰을 제외한 정부기관은 매년 금융정보제공요구의 회수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1개월 전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상임위는 필요한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기관 이 금융정보요구권을 남용하지 않는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부기관의 비용지급의무규정

정부기관이 민간기관인 금융기관에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따른 실제비용을 유형화하여 이를 정부기관 (법원 및 검찰 포함)이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상적인 거래내역요구의 무분별한 남발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위법한 금융정보요구권 행사에 따른 위자료 법정

현행 법상으로도 요건이나 절차를 위반한 금융정보요구에 대하여 개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의 입증이 지극히 어려우므로 실제 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하다. 미국의 예를 따라 실제 손해에 추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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