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08-16   1122

[논평] 여야의 특검제 합의 미흡하다

특검제 전면도입,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뒷받침돼야

여야 특검 합의에 대한 논평

1. 12일 여야는 특검제와 관련하여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고급옷로비 사건에 국한된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임명방식과 활동기간 등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특검제 전면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여야가 애초 제출했던 법안에서도 훨씬 후퇴한 내용들로써 특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외면한 것이다.

2.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은 땅에 떨어져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현실속에서 특검제의 전면도입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또한 여야는 이미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상설적 특검제 도입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여야가 두 사건에 국한된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3. 또한 여야는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을 1개월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력형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수집과 참고인 소환,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과연 1∼2개월이란 짧은 기간으로 가능하겠는가? 특별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만약 제한을 둔다면 최소 6개월정도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둘 수 있는 수사팀도 10명으로 제한하였는데, 경기은행로비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이나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와 비교해서도 부족한 숫자이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둘 수 있는 수사팀의 수를 필요할 경우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특검제 도입은 기존에 없었던 또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동안 이 땅을 유린해 온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개혁과제이다. 지금 특검제를 전면도입하고, 특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여야의 진지한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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