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9-11-11   1733

서울시장 및 정부 각 기관장은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참여연대 , 서울시 등 정부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 촉구 대회 열어

1. 참여연대의 회원조직인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장 및 정부 각 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 촉구 대회’를 가졌다.

2. 참여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시가 개인비밀보호, 영업비밀 보호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다른 자치단체 및 단체장들도 서울시의 예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행위는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감시권을 명시한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6일 인천지법이 “부평구 등 6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할 것을 판결”한 것에 반발하여 인천지역 구청장들이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서울시 역시 진행중인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법적인 수속을 밟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의무를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는 편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판공비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4.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11월 20일, 서울시의 97년 98년 예산서상 판공비(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직급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관련 내역 전체를 증빙과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99년 4월 15일 정부 38개 기관장, 99년 8월 26일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 대해 지난 99년 4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 판결을 앞두고 있다.

5. 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앞으로 서울시장 및 정부 각 기관장들의 판공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 국민적인 규탄 여론형성 등을 적극 벌여나갈 방침이다.

▣별첨자료▣ 1. 성명서

시민은 시장의 판공비를 알권리가 있다 !

-서울시를 비롯, 정부 각 기관은 판공비 사용내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도 알 권리가 없는 국민이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11월 6일 “부평구 등 6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베일에 가려진 채 접대성 경비로 사용되어온 판공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써 정부기구 및 각 지역자치 단체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개인비밀보호, 영업비밀 보호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판공비 사용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다른 자치단체 및 단체장들도 하나같이 서울시의 예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등 납세자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11월 20일, 서울시 97년 98년 예산서상 판공비(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직급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관련 내역 전체를 증빙과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99년 4월 15일 정부 38개 기관장, 99년 8월 26일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 대해 지난 99년 4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당한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이며 공직담당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번 인천지법의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 앞에 모범을 보이며 국민이 말하기전에 앞장서서 판공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각 기관장들이 “개인비밀보호,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들어 공직자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국가 행정조직으로써 자기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 자치단체 및 기관의 책임자가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판공비 내역 조차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공직사회가 외쳐왔던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화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인천지역 구청장들은 인천지법 판결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재판과정에서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도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법적인 수속을 밟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기관에 묻고 싶다. 판공비를 공개하지 못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격다짐식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행태에 이제 국민적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의무를 회피해 보려고 어설픈 궤변과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며 시민감시권을 명시한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단체장들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판공비 내역을 즉각 전면 국민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단체장들의 시간끌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빠른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 수호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서울시 판공비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

1999. 11. 11, 참여연대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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