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11-23   2103

기무사 병역비리 관련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고발

1. 참여연대는 23일 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 관련,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을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에 고발했다.

2.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수사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로 엄정한 법 집행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며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A씨의 신분과 관련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수사의 진행을 방해해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동법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3. 특히 고 부장은 “상관으로부터 수사정보 제공자인 피해자 A씨의 신분 및 신원을 절대 누설하지 말고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합동수사부 수사관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팀에 합류토록 지시한 당사자인데도 스스로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신원 및 신분을 누설한 행위는 누구보다도 제보자 및 수사협력자의 신원 및 신분을 보호하고 상부의 지시를 지켜야할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이로 인해 A씨는 더 이상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병역비리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참여가 봉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군 정보기관과 관련된 권력형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게 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주

장했다.

4. 참여연대는, 언론보도나 제보를 근거해 볼 때 “고 부장이 자신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무사에 대한 병무비리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할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역비리에 군 특수기관이 깊이 개입된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규명은 앞으로 현정부 병역비리에 대한 근절의지 및 국방개혁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 참여연대는 “자체 제보에 따라 현재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병역비리는 대체로 95년에서 97년까지 3∼4년간에 일어난 일로써 기무사와 관련된 당시 고위직인사들의 병역비리”라며 “이는 지난 10월 29일 국방부에서 공개한 고위층 자제 병역사항중 정치인 자체의 면제비율이 19%나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6. 참여연대는 “내부제보자 보호의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군 검찰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검찰관이 수사를 축소 은폐할 목적으로 제보자 신분을 고의적으로 누설해 신분상 위협은 물론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국방개혁은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이 병역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가 있다면 제보자 A씨의 신분보장과 함께 대통령 지시에 의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은 최근 병역비리수사가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외부로 누설 또는 구속해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사건이 축소·은폐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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