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0-12-07   1450

[법안] 신기남의원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발의자 : 신기남 김경천 김근태 김민석

김부겸·김성호·김영환·박종희

배기선·문석호·송영길·안영근

유재건·윤철상·이미경·이종걸

임종석·임채정·전재희·정세균

정동영·정동채·정범구·천정배

최영희·최용규·추미애·한명숙

허운나의원

제안일자 : 2000 / 12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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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

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며,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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