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0-12-08   1855

공직자윤리규정이 없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 미흡한 것은 큰 문제

한나라당 부정부패방지법안에 대한 논평

1. 한나라당이 12월 6일(수) 부정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설치,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국민감사청구, 특별검사, 처벌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먼저 한나라당이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부패방지대책기구 조사권 부여,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안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규정이 아예 빠져 있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 중 신분상의 불이익 입증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종합대책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3. 한나라당 법안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이 빠져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그마나 강령화를 명시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법안은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보칙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조항만을 담고 있다.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대한 처리와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서 공직사회의 부패 통제장치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부정부패를 규율하는 법제로서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률이 있으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보편화, 구조화되어 가고 있어”, 이 법을 통해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를 감시·차단·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과 처리절차, 업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제한 등의 내용들이 빠짐없이 법제화되어야 되어야 한다.

4. 내부고발자보호조항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비리신고접수기관인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보호조항 위반에 대해 처벌이 징역형이 없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다.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에 대한 처벌은 3년이상 10년이하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고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내부고발자보호제도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내부고발의 성격상 신분상 불이익의 입증책임을 누가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 집행시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오고, 오히려 내부비리제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분상 불이익의 입증책임이 내부고발자의 소속기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패에 의한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보상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내부고발자보호조항은 우리 사회의 실정상 내부고발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저런 잘못된 제보가 양산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막는 것에 치중된 것이어서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5.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여야가 부패방지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두 법안이 모두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 법안이 제정된다면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야가 부패방지법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부패 척결과 개혁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다뤄줄 것을 당부하며, 연내에 공직자윤리규정과 강력한 부패방지대책기구 설치, 실효성있는 내부고발자보호규정,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0.12.8.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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