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12-12   1031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나,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감시·통제하고 함부로 집행해 버린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 납세자 소송제도를 통해 예산 절감

납세자 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겅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 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1863년 ‘The Federal False Claims Act’를 제정하여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행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피고로부터 환수한 금액의 최고 50%까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이후 약화되어가다, 1986년부터 다시 활성화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법을 통하여 1999년 현재 예산의 4억5천8백만달러를 절감하였다. 일본은 1948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를 거쳐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금지,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당해 태만사실의 위법확인,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이다. 일본은 주민소송제도를 통해 한해 예산의 3,000억엔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우리사회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는 광범위한 예산낭비가 끊이지 않고, 정부 내부의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패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한 유효한 외부 감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부내의 감사 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원을 시작으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입법 캠페인과 예산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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