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2-13   1507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 병역비리수사발표

부패방지법 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전담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1.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 수사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고 만 데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사의 전과정을 지켜본 결과 우리는 이번 수사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인 등 고위직 병역비리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법행위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병역비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지난해 2월14일 검찰과 군은‘총선용 편파수사’라는 일부의 거센 반발을 일축하고 검, 군 20명의 수사진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을 구성,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현직 의원 54명과 고위층 인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관련자 1천750여명을 수사해 병역면제 등과 관련한 금품제공자 168명, 전·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 등 32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인은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 한 명에 그쳐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대한 깊은 국민적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3. 특히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뤄진 이번 수사팀의 수사가 당초 수사의 핵심이었던 정치인 등에 대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 병역비리 수사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이들 수사에 대한 역사적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그나마도 미진하게 진행중이었던 여야 의원 4~5명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해체해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물론 검찰이 정치인 수사는 합수반이 해체돼도 서울지검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라 믿는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5. 특히 참여연대가 논평 등을 통해 수차례 밝힌바 있듯이 면책특권을 약속받고 수사에 협조했던 군의관들에 의해 밝혀진 기무사 관련 병무비리는 200여건으로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에 손을 대지도 않았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병역사항은 군사정기관의 특별관리대상이어서 이들의 묵인 혹은 관여 없이는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가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병역비리 수사의 몸통을 비껴난 가지치기에 머무른 수사였다.

6. 특히 이러한 병폐가 현 검찰이나 군 사정당국의 구조에 의해서는 공정하게 수사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졌다. 군 고위직 장성들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군검찰제도내에서는 기무사의 개입과 고위직 장성들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이 정치인 수사에서 독립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밝혀진 만큼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의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7.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듯 사회지도층의 병무비리는 50년간 만성화되고 고질화된 군 사회의 병폐이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이의 근본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병폐다. 고위직 병역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범법행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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