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8-23   969

“F-X사업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시민단체들 감사원에 국민감사 수용 촉구

23일 참여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원장 이종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제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F-X사업에 대한 감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통협 상임의장 홍근수 목사,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염경석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이관복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대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과 이태호 정책실장,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월 19일 감사원의 제 3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 측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F-X 사업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민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태다. 감사원 측의 심사위원들 역시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사청구를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감사의 청구 사항이 F-X사업에 대한 미국의 압력의혹과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등에 관한 것인 만큼 이는 부패방지법 제 40조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가기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공군의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비롯한 F-X사업의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국가기밀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는데도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감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 “감사원은 국방부를 감쌀 것인가”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시험대 오른 감사원

이제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심의위원회의 쟁점이 될 감사청구 내용의 국가기밀여부를 두고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어떠한 판례도 유권해석도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감사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22일 국민감사청구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 현재 군사법원에서 복역중인 조주형 대령의 양심선언이 사업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번 감사청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부패방지법 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행위감시라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들은 감사원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표들은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국장급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1일 감사원에 FX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F-X사업은 이미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업의 조작 및 압력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려는 시민단체진영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과 최동진 획득실장을 고발한 단체들은 이후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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