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09-14   2275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오늘(9/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은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지거부자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고지거부권을 남용하여, 재산형성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즉각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재산내역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 공직자의 부패를 사전에 통제하려는 재산공개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상당수의 공직자 직계 존․비속이 고지거부규정(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을 남용, 재산내역의 등록과 공개를 거부하자 이같은 행위의 적정성을 감시하고자 2002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자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상의 비공개 규정’ 및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 2002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3년 2월 원고(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공직수행에 관한 염결성이 가지는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그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일반의 감시와 검증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염결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면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의 목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공개대상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에도 그 고지거부가 정당한 것인지를 국민 일반이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속의 이름과 고지거부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것이 직계 존․비속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필요가 강하다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지 3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2002년 고지거부자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가진 재산공개대상자는 대부분 퇴직한 상황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공개 방침과 법원의 늑장 판결이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여 감시하도록 하는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케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고지거부자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해야 하며,

누차 지적한 것처럼 정보비공개 결정에 따른 불복절차를 간소화 해 정보가치가 상실된 이후에야 공개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91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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