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6-04-26   1738

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공직자 1급이상으로 한정할 이유 없어

스톡옵션 보유 제한 및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는 반영하지도 않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열린우리당의원, 이하 행자위)는 오늘(4/26)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행자위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대안은 재산 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비롯해 등록대상 재산에 스톡옵션 포함, 재산신고시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반영, 고지거부의 사전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어 얼핏 보면 공직윤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행자위 대안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핵심사안을 다루지 않아 또 다른 누더기 법안을 만들고 말았다. 결국 행자위의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또 다시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1년 6개월을 끌어온 공직자윤리법 논의 결과가 이 정도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대안의 의결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소명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소명 재산에 첨부하는 증빙자료의 기한을 재산등록일 기준 과거 3년으로 하고, 소명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직자에 한정해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겠다는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재산소명은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 증빙자료의 기한을 재산취득일이 아닌 등록일 기준 3년으로 한정해 재산소명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명대상을 1급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재산소명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스톡옵션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을 뿐 스톡옵션을 백지신탁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식과 동일하게 직무수행과 보유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안고 있는 스톡옵션을 백지신탁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형평성은 물론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우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입법미비다. 이 밖에도 대안은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전 심의토록 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고지거부권 폐지가 올바른 방향이다. 또한 행자위의 대안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자체장과 지자체 3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관리토록 해 관할 범위를 바꿨을 뿐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독립사무처 설치 등‘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하지 않았다.

한편 행자위가 의결한 대안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퇴직후취업제한제도에 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속빈 강정으로 만들고 말았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10여건에 달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관련 자료요구권을 가지도록 했을 뿐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는 다음 회기로 미뤘다. 최근 법률회사와 회계법인 등에 전직 고위 관료들이 영입되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잇따른 고위공직자의 불법로비 의혹으로 퇴직후취업제한 강화의 필요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국회가 손을 놓아 버린 것이다.

실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으로 논란이 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직자만 해도 20여명에 달한다. 김앤장은 취업이 제한되는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고, 고위공직자가 고문이나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으로 취급되지 않아 이들이 김앤장에 취업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퇴직 관료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고문 등의 형태로 취업해도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형식적 고용관계가 아니라 보수를 받고 하는 실질적인 활동 혹은 행위의 내용에 의해 규제하고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범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었다.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이후 20여 차례나 개정되어왔으며, 현재 행자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 21건이나 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계속된 개정 요구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와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직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야 법 개정안을 내놓고, 여론에 떠밀려 찔끔찔끔 법을 개정해왔다. 국회는 이번에도 주요 사안을 뺀 누더기 대안을 통과시켜 놓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큰 성과라도 낸 것처럼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 일부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하나 마나이다. 국회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426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