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6-05-17   2046

참여연대, 감사원에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 청구

관련 공무원의 업체와의 유착 및 조직적 은폐 여부 등 감사해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오늘(5/17, 수), 감사원에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수 년간 국민방독면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각종 보도와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었음에도,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이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문제를 덮어 버리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방독면 생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물론이고,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이를 제때에 걸러내지 못한 감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민방독면 사업의 경우 초기부터 제품성능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문제해결에 노력하기 보다는 책임회피와 사건축소에만 급급해 왔다. 지난 4월 KBS가 직접 외국기관에 방독면 성능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보도되자, 소방방재청이 마지못해 민간인을 참여시켜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 과거에 품질불량으로 리콜된 17만 개를 제외하고도, 41만 개의 국민방독면도 불량품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추가로 확인된 41만 여개의 불량 방독면의 경우, 하자 담보기간인 3년 6개월을 초과하여, 생산업체로부터 비용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귀를 닫은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국민세금 383억 원을 쏟아부은 국민방독면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 버린 것이다.

3. 국민방독면 사업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과거에 있었던 17만개의 불량 방독면의 리콜 과정에서도 애초 결정되었던 방독면 전면교체가 아니라 화재용 정화통에 한정된 리콜이 진행됨으로서 생산업체가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독면 사용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로 생산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이 없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4. 국민방독면의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불량 방독면이 추가로 발견된 지금의 상황까지 생산업체와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에 대한 철저히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불량 방독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수십억의 예산이 낭비된 것은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의 책임이 크다. 심지어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은 국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위증을 통해 의혹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 역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5.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은 행자부 내부감사시스템은 물론이고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의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와 국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관들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담당직원과 업체간의 유착 및 소방방재청의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감사시스템 점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불량 방독면에 대한 감사 요청서

감사 요청사항

1.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2. 관련 공무원의 생산업체와의 유착 및 불량사실 은폐 여부

3. 국민방독면의 리콜 과정에서의 부조리 여부

4. 국민방독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업체와의 유착 여부

5. 불량 국민방독면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시스템

감사 청구이유

정부는 1997년부터 국민방독면 10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민방위 대원과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116만 4000여 개의 방독면을 지급하였고, 2007년까지 총 797억원의 예산을 들여 561만 개의 방독면을 지급(국민 보급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국민방독면의 불량에 대한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신빙성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노력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처방과 책임회피에 급급하였고, 결국 2006년 4월에 실시된 성능검사를 통해, 과거 리콜된 17만 개의 방독면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 여개의 방독면이 불량품인 사실이 밝혀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 국민세금 383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사실상 예산낭비 사업으로 귀결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 및 운영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1.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화재용 방독면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능은 방염, 유독가스 정화뿐만 아니라 산소공급까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시에는 산소가 결핍되기 때문에 화재에 처한 사람이 질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산소 공급과 관련해서는 아예 국민방독면 사업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업 시행 초기부터 유독가스 정화기능에 대한 불량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04년 국정감사시에는 방염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세 가지 조건 모두에 문제가 제기된 방독면을 화재용 방독면으로 인정하여 국민방독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제품을 밀봉포장하여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리 착용해 볼 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단점과 실제 사용시간이 5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 등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함을 지닌 국민방독면을 민방위 대원 등에게 지급해 오는 등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14일에는 한국기술표준원이 성능검사장비 미확보로 방독면의 규격제정이 불가능하고 통보하고, 2000년 4월 6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유독가스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으나 4개월 후인 2000년 8월 31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규격기준에 대한 모든 성능이 충족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국민방독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련하여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의 생산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등의 부조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공무원의 생산업체와의 유착 및 불량사실 은폐 여부

1) 국민방독면의 불량성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년여에 걸쳐 제품 검사 등을 요구하는 신빙성이 높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화재용 정화통의 일산화탄소 정화능력 재검사요구 민원에 대하여 ‘출고된지 1년 남짓된 시점에서 재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고, 국민의 직접적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연말, 연시와 혹한기를 피하여 성능검사를 하자고 하는 등 중요한 문제제기에 대한 처리를 회피하였습니다. 또, 행정자치부는 2003년 5월에 있었던 성능시험에 대한 요청에 대해 5개월 이상 답변 없이 사태를 방치하는 등 국민방독면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방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수행한 성능검사에 대한 보고서는 방독면 생산업체인 삼공의 장비로 검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국내 유일의 시험장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장비는 삼공 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마치 생산업체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조작하여 성능검사의 객관성을 떨어트리고, 그 과정에서 생산업체가 부정을 저지를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방독면 생산업체가 성능조사 과정에서 실험기기를 세 차례에 걸쳐 조작하여 제품의 불량사실을 속였음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방독면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가 이 성능검사 보고서로 인해 ‘허위사실’로 치부되는 결과가 초래된 만큼, 성능검사 과정 및 검사 보고서 결재 라인에 있던 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행정자치부는 국민방독면 17만 개의 리콜과 관련하여 나머지 93만 개 제품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실제로는 93만 개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국정감사시 재검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재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시의적절한 사태해결을 방해하였고, 결국 2006년 4월에 있었던 성능검사를 통해 이 중 41만 개가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혹은 생산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방독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하자 담보기간은 3년 6개월 인데, 이번에 불량으로 판정된 해당 제품들은 모두 하자 담보기간이 지나서 업체로부터 방독면 비용을 회수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설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방독면 사업은 불량제품에 국민세금을 쏟아부은 예산낭비 사업으로 귀결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국민방독면의 리콜 과정에서의 부조리 발생 여부

불량 방독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생산업체가 국민방독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였습니다. 애초 행정자치부는 리콜시 화재용 정화통만 별도 보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밝혔고(03.7.3, 03.9.2), 이에 따라 방독면을 전면교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콜 과정에서는 전면교체가 아니라 화재용 정화통만 교체되었고, 생산업체인 삼공물산은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국정감사시 유정복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원래 약속대로 신제품으로 전면교체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연히 취해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가 취득한 39억원의 부당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소에 정화통의 생산연도를 주의 깊이 살펴 보지 않았을 경우, 화재용과 전쟁용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적절한 교환 등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방독면 구입자에게는 비상 상황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소방방채청 예방기획국장은 제품박스만 구제품일 뿐 내용물은 신제품이라고 왜곡된 답변을 하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무위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리콜 과정에서 생산업체가 방독면 전면교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방독면 구입자에 대한 위험노출 가능성을 높인 사실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의 여부와 국정감사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불량 국민방독면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시스템

국민방독면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담당관청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불량방독면 수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에만 몰두했습니다. 또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문제제기도 계속 되었지만 해당 부처의 대부분은 이것이 경쟁업체에서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순 민원으로 처리함으로서 사건의 초기 해결에 실패하였습니다. 여러 부처를 거쳤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행정 및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상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국민방독면은 국민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특히, 방독면의 성능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그 자체였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 결국 문제의 초기해결에 실패하였으며, 과거에 리콜된 17만 개를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41만 개의 불량품이 발견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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