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6-06-29   1518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톡옵션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해 이해충돌이 발생해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안에서 공직자윤리법 제2조2항에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 보유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의 흠결이라고 지적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청원안은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판단대상에 포함시키고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포기하거나, 행사 후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할지라도 스톡옵션 부여법인이 행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 공개대상자등이 스톡옵션 보유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62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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