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09-02   1328

[논평] 국정원 예산, 타 부처에 숨겨 놓지 못 하도록 해야

국정원의 타부처 정보예산 편성 및 감사권한 폐지해야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예산 편성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관련 부처 정보예산 편성권과 감사권을 없애고,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정보예산(특수활동비)은 국정원이 타 부처에 숨겨 놓은 국정원 예산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왔고, 이 권한으로 국정원이 타 부처의 활동에 개입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참에  국정원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국정원 예산을 숨겨 놓을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이하 예산회계특례법)을 개정⋅폐지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의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을 근거로 타 부처에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예산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과거 2019년 예산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타 부처에 편성한 정보예산은 약 1,900억원대로 추정되었고, 이는 타 부처(국정원 제외)에 편성된 전체 특수활동비(약 2800억원)의 69%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정원은 정보예산 관련해 국정원에서 심의·편성만 할 뿐 각 부처가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부터 감사까지 국정원이 관할하고 있는 정보예산을 각 부처가 다른 일반예산처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보예산 편성권을 무기 삼아 각 기관의 활동을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정보예산 외에도 국정원이 숨겨 놓은 국정원 예산은 또 있다. 현재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12조제3항(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과 예산회계특례법을 근거로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장들의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에서 확인(2015년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 본 예산 4,802억 원과 기획재정부 안보예비비 4,632억 원으로 총 9,434억 원)된 규모는 약 4,600억 원 정도이다. 국정원 본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인사로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 원을 뇌물로 준 것이다. 

국정원이 타 부처에 자신의 예산을 숨겨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이런 예산 편성 관행은 국회의 정상적인 예결산 심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와 국가기관 예산의 투명성에 반한다. 따라서 국정원이 타 부처에 국정원 예산을 숨겨 놓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이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최소한의 항목 구분 없이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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