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6-03-17   5135

[서명]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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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정원의 국민사찰을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모자라 카카오톡·포털 등 사이버사찰까지 허용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테러방지법’, 국정원의 국민감시 무제한 허용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노조·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무차별 수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이 부여되고, 감청사유 확대로 인해 영장 없이 36시간 감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는 등 국정원의 무제한 국민감시가 우려됩니다.

 

문제점 2.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의 상시적 사이버사찰 허용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갖고, 통신사·포털 등 민간사업자들을 지휘·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포털 등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 취약점을 국정원에게 공유하도록 하여 국정원이 이를 활용해 사이버 사찰도 가능해집니다.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 수집·분석·전파 업무로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 및 정보수집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사이버테러’의 개념 자체도 모호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사소한 해킹만으로도 국정원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문제점3. 국정원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 전무
그동안 국정원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찰, 불법감청을 시행해왔고, 국내정치 개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물론이고 예산집행내역조차 국회의 감시와 통제의 바깥에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을 통해 시민의 뜻을 모아 20대 국회 개원시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LlNGSRvW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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