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07-16   1517

[보도자료]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경찰개혁과 집회시위 보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경찰개혁,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 19개 문항 질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줄 것, 국회에도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은 오늘(7/16), 7월 20일 예정된 경찰청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찰개혁의 세부쟁점인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정보경찰의 폐지 등에 대해 김창룡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한편, 집회⋅시위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물대포 사용 관련 법개정, 신고대상 집회의 세분화 및 명확화 등 집회신고 제도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김창룡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찰개혁 방안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가진 방안과 입장이 충실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하>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자 정책질의서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자 정책질의서

 

1. 경찰개혁

 

문재인 정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됨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개혁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 역시, 경찰개혁입니다.  경찰권의 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권의 행사는 민주적 통제 아래 시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경찰개혁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경찰청장후보자의 입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권의 행사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되지 않고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그 권한은 남용되고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경찰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찰위원회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사실상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으며 기대했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1) 경찰권의 남용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권, 경찰의 인사, 예산 등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위원회 실질화의 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기타, 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질문4) 경찰개혁위원회는 시민참여형 민주적 외부통제기구(가칭)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 혹은 그밖에 옴부즈만과 관련한 도입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경찰권의 남용,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가 경찰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경찰권한의 분산

경찰은 전국 약 12만 명의 인력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말단의 순경까지 수직적인 위계구조를 통해 작동하는 권력기관입니다.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졌고, 또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개혁은 경찰권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수사의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경찰청 내부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하여 관서장의 수사에 일정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적 수사청의 설치

질문6) 정부는 경찰청 내부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기능을 총괄하게 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7) 수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존 경찰청에서 완전히 독립된 수사청을 설치하자는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8) 기타,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은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중앙집권화된 경찰의 권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경찰을 대부분 유지하고서 일부 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도리어 경찰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귀결될 우려가 크며 따라서 제도도입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9)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조직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생활안전, 교통 등 일부 조직과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형태이며 따라서 자치경찰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자치경찰이라는 조직을 기성의 국가경찰조직에 추가하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10)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소한, 경비 등 행정경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경찰권한의 축소

정보경찰은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대외협력, 집회⋅시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경찰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중 많은 내용은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수사와 위험방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보경찰이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선거에 개입했다가 전직 경찰총장 등 지휘부가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는 정보경찰과 정보국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보안수사 관련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안보수사처’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경찰 폐지

질문11) 정보경찰의 폐지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12) 정보경찰은 경찰법 등에 명시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경찰을 양성화하는 정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여 정보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13) 현재 정보경찰이 수행하는 사무 중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14) 범죄정보의 수집 등은 경찰조직 내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직 내부 각 부서별 범죄정보를 종합⋅분석하도록 정보국의 역할을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15) 기타, 정보경찰,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의 폐해를 개선할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경찰 축소

질문16) 현재 정부는기존의 보안국을 ‘안보수사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17) 위의 정부입장에 대해 새롭게 설치될 수사전담기구(수사청)에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축소유지하는 방안으로 충분하며 보완 관련 업무 또한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안경찰의 축소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집회⋅시위

 

1) 물대포 사용 규제

지난  2020년 4월 23일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도 살수차 사용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시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집회 관리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유의미한 제도개선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찰은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물대포 사용에 대한 법개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질문18) 물대포사용에 대한 경찰개혁위, 인권위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신고대상 집회 세분화 및 명확화 등 집회신고 제도 개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이고 가장 없는 자들의 보루라고 합니다. 집회란 2인 이상의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옥외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신고제를 경찰이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오래동안 있었습니다. 특히 신고를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기도 하고,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기자회견조차도 단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미신고집회로 처벌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집시법상의 옥외집회 신고 조항을 근거로 마이크를 사용했다거나, 피켓을 들고 있었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집회 형식, 방식 등을 문제삼아 기자회견을 처벌해왔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후 경찰의 방침이 바뀌어 처벌 사례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집시법의 미신고집회 처벌조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19) 기자회견이나 일정 규모 이하 인원의 의사 표현을 위한 집회 등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집회는 신고의 예외로 하고, 미신고집회의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집시법 조항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