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9-10-30   2023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30)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보경찰이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민간인 사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경찰의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회에 제출했다. 

보도자료 [보기/다운로드]

해당 민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아  래—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3. 귀하가 제안하신 민원은 정보경찰의 폐지와 관련하여 발의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4. 귀하의 제안내용을 우리 위원회 정책검토부서(인권정책과)에 전달하여 관련 정책검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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