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05-25   133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공직자 윤리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조의2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음. 
 
– 2019년 초, 잇따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이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관련법 제⋅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20년 1월 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입법화가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입법이 좌절되었고 20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반드시 입법화 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및 회피,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 조치
– 「공직자윤리법」과 별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회피나 기피를 신청하게 하고, 기관장은 그 공직자를 직무배제 등 조치하도록 해야 함. 
 
2)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3)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직무수행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제한
 
4)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와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해야 함.
–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에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함(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5)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직 공직자는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와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함. 접촉시 서면 신고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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