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11-26   1331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거부담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다수인데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방울달기 거부하는 고양이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거부담합

박덕흠 의원 등 수많은 사례 통해 법제정의 시급성 확인

사회적 논의 충분, 즉각 입법에 나서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여⋅야의 암묵적인 담합 속에 입법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여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어제(11/25)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아예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여⋅야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구차한 변명만 있을 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법 제정 여론이 높자, 의원들이 잇달아 법안발의에 나섰지만 정작 제정을 위한 논의에는 여⋅야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정치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당장 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그동안 거대양당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정작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미뤄지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는 직접 나서, 국회법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쏟아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례를 찾아내어 논의를 흐릴 궁리만 했지 소속 의원의 문제를 책임지는 자세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못해 지난 9월 23일 원내대표 논평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이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손혜원 의원, 박덕흠 의원 등의 사례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그 제정이 더 이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지체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미 많이 늦었다. 박덕흠 의원 등 그동안 확인된 이해충돌의 사례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확인해줄 뿐이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이를 적용해야 할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논의는 성숙해있고 또한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양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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