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11-26   1117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11시, 국회1문 앞

TS20201126_기자회견_더불어민주당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하고,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정원 개혁 후퇴법안을 11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야당과 국정원의 반대를 빌미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하고,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한 것은 국정원 개혁 포기 선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알리고,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11시, 국회 1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 규탄발언1 : 장유식 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공보간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소위 위원장 
    • 규탄발언2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규탄발언3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시행 3년 유예·조사권 부여는 국정원 개혁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하고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또한 이 개정안을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과 국정원의 반대를 빌미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하고 조사권을 부여한 것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단독처리한 국정원법 수정안의 원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 외에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조차 하기 어렵다. 공개조차 못하는 수정안이라니 기가막힐 뿐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어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것과 정보나 자료수집을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기는 커녕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정권이 바뀌면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가 얼마든지 무산 될 수 있는 만큼 3년 유예는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3년 유예의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 이관을 명분으로 조사권을 부여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이양되어도 조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조직과 인력도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개혁인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수집과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조사권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의 형사법상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더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리어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이르는 동안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그 어떤 정치력도 발휘하지 않았다. 이제와서 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하고 조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반개혁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개혁을 후퇴시키는 안을 두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외피만을 두르려 하는 것은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의 완수를 바라는 민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대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즉각 시행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정원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규탄한다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개혁포기 선언이다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국정원 개혁 포기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0.11.26.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