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형사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구속하라”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
사법부 사찰과 인사개입, 비판 언론과 문화예술인 탄압, KBS사장 선임 개입, 국정원을 통한 사찰 등 공작정치 주도

 

20161227_토론회_청와대공작정치대응방안모색 (3)

 

1. 취지와 목적

–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이는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보여줌. 언론이나 문화계,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됐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하고 길들이려 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행위는 민주공화제의 삼권분립의 원리,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임.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공작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함.

 

 

2. 개요

○ 제목 :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구속하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28일(수) 14시,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 앞

※특별검사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대치동 889-11)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약속국민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광대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 팀장(세월호 유가족, 건우 아빠)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오지원 변호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전 피해자지원점검과장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61227_토론회_청와대공작정치대응방안모색 (3)

 

3. 고발내용(고발장 요약)

 

  1) 고발취지

 

–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과거 독재 정권 당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비정상적인 통치행위의 전형이었음.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주도하여 사찰과 공작정치를 펼침. 

 

–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고 볼 수 있음.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의 원리를 훼손하고 부당한 권력행사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박근혜_최순실_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특히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공작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제324조 강요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함.

  2) 고발혐의

 

(1) 언론 및 문화계 불법부당 통제
 〇 KBS 인사권 행사에 관여, 이사회 이사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죄 혐의
– 업무일지에는 2014. 6.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17차례에 걸쳐 KBS 관련 메모가 기재되어 있음. 특히  2014. 6. 15.과 다음날인 16. ‘KBS 정기이사회-사장 임명 논의’, ‘KBS 상황 파악, 미래 직행’, ‘KBS 이길영 이사장’ 등 사장 공모절차 관련 내용이 기재됨. 
– 이는 KBS 사장 선임을 김기춘의 지시로 청와대 홍보미래전략수석이 주도한 정황이라 볼 수 있음. 김기춘 등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KBS 사장과 이사장을 선임하고자 KBS 이사의 정치성향 확인 지시 등으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 높음.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됨.

 

 〇 홍성담 그림 게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혐의
– 홍성담 화백은 박 대통령을 김기춘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풍자한 ‘세월오월’을 그려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함. 그러나 광주시(시장 윤상현)는 2014. 8. 6. 홍 화백에게 걸개그림을 수정하지 않으면 게시를 불허하겠다고 압력을 가하였고, 보수국민연합 등 극우단체는 2014. 8. 8. 홍 화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고, 같은 날 광주시는 홍 화백의 행사·전시를 무산시켰음.
–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 8. 7.자에는 김기춘이 우병우팀 및 애국단체를 통하여 홍성담을 고발케 하고, 광주비엔날레에 위 그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10. 2.자 메모에는“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이라는 노골적인 지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음.
– 광주시장 등 행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고, 보수단체의 형사고발을 통해 홍성담 작가로 하여금 작품 수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됨.

 

 〇 다큐멘터리 영화‘다이빙벨’상영 탄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
–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김기춘 등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 ‘다이빙벨’ 탄압을 2014년 9월경 직간접적으로 지시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차단하도록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이 불발되자 부산시장을 통해 ‘다이빙벨’ 상영을 진행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한 것으로 보임. 이는 ‘다이빙벨’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 상영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물론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2) 언론에 대한 사찰공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 업무일지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보복과 응징1), 세계일보 공격2), 일요신문과 시사저널의 ‘만만회’보도에 대한 응징3),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보도와 산케이 지국장 기소4)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김기춘이 대통령비서실 직원 및 검찰 등을 통해 언론의 비판보도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하고,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에 대해 세무조사와 통일교 재단을 통한 조한규 사장 해임 등을 하게 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

(3) 세월호 공작 관련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
– 김기춘 등은 세월호특별법을 폄하하며 법무부를 통해 입맛에 맞는 헌법학자들에게 기고를 받아보라고 지시5)하고, 극우단체 등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반대운동 및 카카오톡 유포를 활용6)하라는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에 과도한 예산 지원을 책정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인양 결정을 지연시키는 등 해수부에 부당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음.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안산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 집회를 개최하는 등 큰 이슈가 되자, 세월호 유가족과 기타 유가족을 분리하여 기타 유가족 편을 들듯이 태도를 취하고, 유가족 폭행사건이 터지자 단순 폭행치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철저지휘, 기민하게 일할 것’등을 지시함. 청와대에서 민간인들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함. 

– 국정감사 등에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김기춘 등은 청와대에서 7시간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는데,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하지 않았는지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무효등)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함.

–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 감사원 감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남. 업무일지 “감사원에는 해경 수사-구조상. *구조상해태자(엄벌,인사). 국정조사전 파악-선제적 조치”부분이나, “감사원장 보고-오프더레코드로 할 것”등은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보임. 이는 감사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개입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함. 

 

(4) 사법부 사찰 및 공작관련 직권남용죄 및 헌법질서 유린 혐의
– 업무일지에는 김기춘이 대법관 임명부터 조직운영, 재판에 대한 압력까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남. 2014. 6.~7.경 작성된 것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과 접촉 경과 등이 다수 적혀있는데 이는 김기춘 등이 대법관 후보들을 물색한 정황으로 볼 수 있음.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2016. 12. 15. 국회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 등 공개함. 

–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보수적인 법학자나 변호사모임, 보수단체 등을 통해 칼럼에 기고하게 하고, 이석기 선처 탄원 반대기고,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 등 여론전7)을 벌임.

– 법원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인사의 사생활을 사찰하여 인사상 불이익 등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 판사들에 대해서는 극우단체를 동원하여 탄원서 제출이나 고발, 사퇴 압력 등을 시도8)함.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보수적인 변호사단체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 또한 대법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은 삼권분립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함. 

 

(5)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 국정원이 신원검증이나 공직기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차관이나 3급 국장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활동이나 사생활 등을 사찰9)하여 통제에 활용하려는 것임. 국정원으로 하여금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비리를 캐내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음.10)

 

–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구성하여 종교인인 신부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언론을 처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아예 List를 만들도록 지시 8. 7.자 업무일지“長 神父 – 뒷조사, 경찰, 국정원이 Team 구성 -> 6급 국장급”이라는 내용 기재, 8. 7.자 업무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구성토록”이라는 내용 기재함.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한정되어 있으며,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및 민간인의 사찰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김기춘은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가 아닌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형법 제123조). 또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정치인 사찰 등으로 정치에 관여하게 하고, 사찰 대상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김기춘을 국정원법 제18조, 제19조 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함.

 

 

<각주>

 

1) 7. 3.자 업무일지“허무맹랑하고 불합리한 일방적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됨. 반드시 정정보도, 언론중쟁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대응할 것(金수석)이라 기재

 

2)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세계일보에 대하여 압수수색, 세무조사, 가판 정기구독 판매망 파악 등 노골적으로 공격 방안을 논의하고 지시한 내용이 기재

 

3) 7. 15.자 업무일지 “령(領) 3. 시사저널, 일요시문 ->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부, 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으로 대응이라 기재, 7. 17.자 업무일지 “만만회 告發. 트위트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라 기재

 

4) 7. 7.자 업무일지에 “장(長)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處斷토록.  정보수집 경찰․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10. 3. 자 업무일지에 “산케이 處理 , 10. 5. 자 업무일지에 “법무부 장관, -산케이 지국장 정상참작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 집행은 불가, -동경 특파원 천황 모독 경우 원칙대로 처리”내용 기재

 

5) 7. 21.자 업무일지에 “검찰총장,법무장관-기고-세월호 특별법안 관련. 김철수 교수(법무부 교섭), 차대근, 허용, 제성호”라는 내용 기재

 

6) 2014. 7.경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반대 카톡 유포 논란이 있었는데 김기춘은 2014. 8. 31.경 그 내용에 대해 ‘건전한’ 카톡이라고 칭하며 유포 증가 추세에 대해 ‘좌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하며 ‘활용’을 지시함

 

7) 8. 8.자 업무일지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 관련 기고문 등 법원 제출”, 11. 25.자 업무일지 “長 헌재 재판 – 여론전 활동방향 정립(시민단체 활용)”, 11. 26. 자 업무일지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 – 법무부와 협력”, 12. 10. “바른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내일 통진당 해산 세미나”라는 내용 기재

 

8) 8. 29.자 업무일지에는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라는 내용 기재

 

9) 6. 18.자 업무일지 “(身元검증 – 장.차관, 공공기관장, 3급 국장(고공단) – 보안국) -> 국내정보”라는 내용 기재, 7. 16.자 업무일지 “3. 공직기강. 검증. 군검증시 기무사 자료외 국정원 자료 제공되는데 국정원에서 요구 – 균형감 必要”라는 내용 기재

 

10) 7. 15.자 업무일지 “<領> 2.총리실 TF -국정원, -정치인 비리 등 거악 척결”라는 내용 기재

 

11) 8. 7.자 업무일지“長 神父 – 뒷조사, 경찰, 국정원이 Team 구성 -> 6급 국장급”이라는 내용 기재, 8. 7.자 업무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구성토록”이라는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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