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2-04-30   4285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내정 철회하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수사 대상자의 차관급 인사는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된 지난 200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검찰수사 대상자를 차관급 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2일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 대장에는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이었던 이강덕 청장을 총 15차례 면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전 지원관이 2010년 재판 과정에서 “2008년 10월 초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연초에 촛불시위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례)이 있다고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까지 감안하면, 이 청장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은 이 청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최근에 새로운 증언과 검찰 수사 축소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청장의 불법사찰 연루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이 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내정하였다. 이는 국민 여론과는 달리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비가 오니 피할 뿐 어떠한 진실도 규명할 생각이 없다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의 해양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가 국무총리실에만 머물 뿐 핵심에는 다가가지 않으니, 청와대가 별일 있겠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러한 인사를 기획하는 것 아닌가. 

검찰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TS20120430_논평-이강덕해양경찰청장내정철회하라.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