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8-11-25   1425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11/26)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지만, 지난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한번을 진행했을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전면개정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좌초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법 개정 연내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 청와대는 지난 14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법 3년 유예 논란 후 국정원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유예안에 선을 긋고 국정원법 연내처리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 등 개혁 입법처리에서 어떠한 주도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 의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탓하며,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법 처리에 미적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수사공백을 주장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으나,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안 못지않게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와 예산 투명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만큼 ‘수사공백’ 주장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 바른미래당 또한 중재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중재안으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려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역대 국정원장 4명이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 지금 국정원 개혁을 반대할 명분과 근거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제화지 않은 이상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또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권력유지를 위해, 야당은 미래 집권 이후를 위해 현상유지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적당히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범죄행위를 일삼은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 책무이다. 그런만큼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사권 이관 등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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