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11-09   1604

[공청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공청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오늘(10/9)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공청회>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이제는 막자”(이하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1023. 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의 제정,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진 지금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적기이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입법방안 검토

의원은 상시 정보공개와 의안별 이해충돌 회피 제도 필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빨리 도입해야 

첫번째, 발제자인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와 그 주요한 내용을 소개했다. 박형준 과장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금품수수 등 기성의 부패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부정부패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은 적용범위와 제재수단 등에서 한계가 있어 실효성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준 과장은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8개의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징계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하고,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하여, 정보공개와 시민의 감시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복경 소장은 국회의원은 1)선출직이며 2)모든 상임위에서 모든 의안심의에 관여할 수 있고 3)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4)이해충돌 회피를 강제할 상급자(국회의장)와의 관계가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의 다른 공직과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복경 소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직의 특수성을 인정한 접근이 필요하며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사전 정보공개와 의안별 이해충돌 회피가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성을 실현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회 위원 회피방법만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의원으로서 발언과 행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해충돌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가’는 이해충돌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 내역 및 기부자 정보, 재직 시 얻은 소득에 관한 정보, 여행경비 및 선물이나 기타 다양한 혜택 관련 정보가 사유 발생 시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은 누구를 대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적인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경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과장,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하여 21대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 국회의원 등을 포함하여 현실에서 확인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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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1. 주최 : 참여연대,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2. 일시·장소: 2020.11.9.(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발제 

 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과장 

 2)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4. 토론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경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과장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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